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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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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다면, 그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가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해요.
소개된 사건에서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한쪽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