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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허가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될 때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와 증거물이 신청 대상이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권이 생겼다는 말이 모든 신청을 반드시 허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달라요
  • 제한되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언제나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