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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때 어디까지 철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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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공간을 인도받은 당시 상태가 기준이에요. 전 임차인 시설을 인수했거나 구체적인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자료와 입주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해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준은 임차인이 계약을 맺고 공간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예요.
따라서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처럼 비워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기준은 입주 당시 상태예요
- 계약 내용과 입주 기록을 함께 살펴요
-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 어떤 경우에 철거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